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13 시행 2018-07-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장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자우편(e-mail)전자우편(e-mail)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안장대상자와의 관계(단, 본인, 유가족 외 신청인 경우 동의 신청 사유 명시)안장대상자와의 관계(단, 본인, 유가족 외 신청인 경우 동의 신청 사유 명시)안장대상자와의 관계(단, 본인, 유가족 외 신청인 경우 동의 신청 사유 명시)안장대상자와의 관계(단, 본인, 유가족 외 신청인 경우 동의 신청 사유 명시)안장대상자와의 관계(단, 본인, 유가족 외 신청인 경우 동의 신청 사유 명시)
안 장 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안 장 대상자소속소속소속계급·직위/활동분야계급·직위/활동분야
안 장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안 장 대상자사망일사망일사망일안장지안장지
안 장 대상자활동분야 및 기간활동분야 및 기간활동분야 및 기간신청자격신청자격
안 장 대상자배우자 합장여부[ ]여 [ ]부[ ]여 [ ]부안장희망일(사망자인 경우)안장희망일(사망자인 경우)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안장대상자의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훈격 증빙서류 1부 등 필요서류※ 첨부서류 : 안장대상자의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훈격 증빙서류 1부 등 필요서류※ 첨부서류 : 안장대상자의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훈격 증빙서류 1부 등 필요서류※ 첨부서류 : 안장대상자의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훈격 증빙서류 1부 등 필요서류※ 첨부서류 : 안장대상자의 사망진단서 및 화장증명서 각 1부, 훈격 증빙서류 1부 등 필요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장승인서

화 성 시장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장승인서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장승인서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장승인서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장승인서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장승인서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안장승인서
안장자성명성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안장자소속소속소속계급·직위/활동분야계급·직위/활동분야계급·직위/활동분야계급·직위/활동분야
안장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안장자사망지사망지사망지사망일사망일사망일사망일
안장자안장자격안장자격안장자격훈격ㆍ등급훈격ㆍ등급훈격ㆍ등급훈격ㆍ등급
안장자안장일안장일안장일배우자 합장여부배우자 합장여부[ ]여 [ ]부[ ]여 [ ]부
유족 대표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안장자와의 관계안장자와의 관계안장자와의 관계
유족 대표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안장자와의 관계안장자와의 관계안장자와의 관계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안장신청자는 화성시 문화예술체육특화묘역에 안장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안장신청자는 화성시 문화예술체육특화묘역에 안장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안장신청자는 화성시 문화예술체육특화묘역에 안장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안장신청자는 화성시 문화예술체육특화묘역에 안장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안장신청자는 화성시 문화예술체육특화묘역에 안장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안장신청자는 화성시 문화예술체육특화묘역에 안장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안장신청자는 화성시 문화예술체육특화묘역에 안장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의 안장신청자는 화성시 문화예술체육특화묘역에 안장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2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위촉장

[별지 제3호 서식] (제3조제1항 관련)
제 호
위 촉 장
직 위 : ○ ○ ○
성 명 : ○ ○ ○
 귀하를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인)

[별지 제4호 서식]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심의회 심의의결서

안건번호심의일자. . .. . .
안 건 명
의결주문
의결이유
위 원 명가부서명서명서명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장신청·심의결과통지)

제2조(안장신청·심의결과통지)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장대상자 등이 특화묘역 안장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안장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운영)

제4조(회의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기록·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