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생치안, 생활안전의 확보를 위해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민생치안안전 관련 정책(이하 “민생치안안전정책”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장이 민생치안안전정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교통 및 치안나. 안전사고다. 자살예방라. 기타 일생생활 및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3. 민생치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이 제출하는 민생치안 관련 건의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민생치안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 의장2.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3. 화성서부경찰서장4. 화성동탄경찰서장5. 화성소방서장6. 화성시에 소재하는 민생치안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7. 지역사회의 민생치안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민생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협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일 2025. 7. 1]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