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2-27 시행 2012-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업 체 명업 체 명전화번호
신청인대 표 자대 표 자
신청인주사무소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차 고차 고건축물건축물충전소충전소충전소기 타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대표자 (인)
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화 성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12. 27)

[별지 제2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

신청인업 체 명전화번호
신청인대 표 자
신청인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부대시설사용(해당란에 사용면적(㎡)표시)
차고차고건축물충전소기타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화 성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2호서식] 뒷면

[별지 제3호서식] 긴급복구비용 사전통지서

업 체 명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전 화 번 호
주사무소
긴급복구내역긴급복구내역복구비용복구비용복구비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및「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긴급복구비용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긴급복구비용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서식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긴급복구비용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년 월 일
화 성 시 장(인)

[별지 제4호서식]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기타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절차)

제2조(사용허가의 절차)① 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2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기준과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통보받은 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긴급복구 비용의 징수)

제3조(긴급복구 비용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납부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서의 제출 및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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