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봉습지공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비봉습지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성시 비봉습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조성한 비봉습지와 그 습지의 생물서식 공간을 보전하고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자연체험 기회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화성시 비봉습지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한다.②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한다.③ 공원은 경기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효행구 비봉면 유포리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제3조(공원의 관리)

제3조(공원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을 직접 관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시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시장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원에 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시행2. 공원 내 시설 운영·관리3. 공원의 생태 보전4. 공원의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 개발·운영5. 공원의 홍보6. 공원의 동·식물 등 생태변화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7. 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원의 시설)

제5조(공원의 시설) 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습지, 곤충호텔 등 조경시설2. 원두막, 그늘막, 쉼터, 벤치 등 휴양시설3. 전망대, 조류관찰대, 생태학습장 등 교양시설4.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5.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공원관리시설6. 동화천 제수문, 반월천 제수문, 삼화천 취수보 등 재난관리시설7.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관일가. 월요일나. 설날ㆍ추석 당일 및 그 전날2. 임시 휴관일: 시장이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의 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용자에게 참가비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공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입장·이용의 제한)

제9조(입장·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입장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에서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제10조(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해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교육용 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강사 및 해설사)

제11조(교육 강사 및 해설사)① 시장은 공원의 교육 및 해설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교육 강사 및 해설사로 위촉하거나, 교육 강사 및 해설사를 양성·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원의 교육 강사 및 해설사를 대상으로 그 자질 향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 강사 및 해설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운영)

제12조(자원봉사자 운영) 시장은 공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① 시장은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시 출자·출연기관2.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