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3-02 시행 2023-03-02 제정

별표

[별표] 화성시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방법 등

■ 화성시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화성시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방법 등(제3조 관련)
1. 사고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등재일자)”로 명시한다.
2. 「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의무자 등은 사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계획서(훼손 또는 변경 전 수치지형도 및 복구설계서 등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른다.
3. 사고지의 복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다.
4. 허가권자는 사고지가 제3호에 따른 복구 등 절차가 완료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의 결과를 알린 날로부터 5년 후 복구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등재를 해제할 수 있다.
5. 복구준공검사 완료 후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때에는 훼손 또는 변경 전 수치지형도에 따른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74조의4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고지”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제3조(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

제3조(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