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와 같다.2.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이란 화성시에 설립·운영하는 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적극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2.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운영 중인 박물관·미술관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설립에 필요한 경비2.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 고유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4. 박물관·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5.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
제7조(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문화·예술의 진흥, 시민의 문화 향수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삭제 (2021. 7. 30)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보조금의 집행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미술관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삭제 (2021. 7. 30)
제9조(지도·감독 및 보고)
제9조(지도·감독 및 보고)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에 대한 운영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장부 등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지원받은 박물관·미술관은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화성시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1. 13)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의회 의원2.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일 2025. 1. 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원의 제척·기피·회의,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제14조(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시장은 박물관·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성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축할 수 있다.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관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