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가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제4조(심사기준 등)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 및 세부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실무심사 결과의 제출)
제5조(실무심사 결과의 제출)① 실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 결과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창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 기준)
제6조(창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 기준)①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창안 등급은 이 규칙 별표에 따라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 1명과 최저점 1명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효과적인 창안 등급 부여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② 조례 제24조 따른 부상은 이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무부서의 장은 채택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무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하여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제안관리기록부)
제8조(제안관리기록부) 실무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확인ㆍ점검)
제9조(확인ㆍ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