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2 시행 2021-06-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신청인성명전화번호
신청인주소
대표자 (대리인)성명전화번호
대표자 (대리인)주소
대표자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피 신 청 인피 신 청 인
민 원 제 목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민 원 내 용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1.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2.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1.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2.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1.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2.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한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한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한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한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한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귀중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귀중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귀중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귀중화성시 시민옴부즈만 귀중
※ 유의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접 수접 수민원제목신청인신청인신청인피신청인피신청인처 리처 리처 리처 리기타사항비 고
번호월일민원제목성명주소연락처부서명담당자월일처리방법처리내용담당 옴부즈만기타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민원제목
신 청 인
피신청인
접 수 자직 위 (직 급)성 명(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인)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인)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인)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인)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대표옴부즈만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합의서

민원표시접수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조정서

민원표시접수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의 진행)

제2조(회의의 진행)①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회의는 대표옴부즈만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하며,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파견 공무원이 수행한다.③ 의안의 제안 설명은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이 한다.④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기관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의결서의 경정)

제3조(의결서의 경정)① 옴부즈만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옴부즈만의 기피ㆍ회피)

제4조(옴부즈만의 기피ㆍ회피)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피신청을 받은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대표옴부즈만이 한다.④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표옴부즈만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위원회)

제5조(자문위원회)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자문기구로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대표옴부즈만이 되며, 위원은 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충민원 중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사항2.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⑦ 옴부즈만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⑧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⑨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서의 보완)

제7조(신청서의 보완)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신청의 취하)

제8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② 옴부즈만은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제10조(합의 권고 및 조정)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② 옴부즈만은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회의는 옴부즈만이 주재한다.③ 옴부즈만은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관계 부서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④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따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1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시정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3. 관계 소속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와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ㆍ제도ㆍ시책 등의 현황 및 문제점2. 제도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3. 관계 소속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12조(처리결과의 통보 등)①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② 관계 소속기관등의 장은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옴부즈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13조(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30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4. 그 밖에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소속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조례 제31조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사무국의 업무)

제15조(사무국의 업무)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접수 및 민원 조사·처리 지원2.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3. 옴부즈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5. 그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사무② 옴부즈만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이 부재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옴부즈만이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①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고충민원의 처리에 적합한 공무원 또는 직원을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파견 후 복귀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7조(활동비 지원)

제17조(활동비 지원) 옴부즈만에게 지급하는 활동비의 지급기준은 5급 상당 공무원 연봉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 6. 12)

제18조(공인)

제18조(공인)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기록의 관리)

제19조(기록의 관리)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3. 일반문서 : 3년

제20조(정보의 공개)

제20조(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