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화성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등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화성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화성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사항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 설치 등)
제8조(표지판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