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등)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안전보안관 활동)
제4조(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보안관 교육)
제5조(안전보안관 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6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및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화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