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24 시행 2019-05-24 제정

별표

[별표] 어업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어업의 종 류어업방법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마을어업-1개 어촌계 1건당 3척 이내 지정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어 류 등 양 식가두리 축제식 수하식 바닥식1헥타 미만 1척, 1헥타 이상은 2척 이내 지정 (다만,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 중 행사면적이 1헥타 미만 1척, 1헥타 이상은 2척 지정 다만, 축제식 양식어업은 1건당 1척 지정
해 조 류 양 식수하식 바닥식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 어장 입어 행사자마다 1인 2척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2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법인소유 어장은 입어 행사자마다 2척 다만, 김50책 이상, 해조류100대 이상, 기타양식 100책 이상 입어 행사자 및 지분권자는 3척 이내 지정
정 치 망-해당없음
어업의 종 류어업방법어 장 관 리 선 의 척 수 기 준
복합양식수하식 바닥식 혼합식 수하식, 혼합양식은 수협 또는 어촌계 입어 행사자마다 1인 2척 법인소유 어장은 입어 행사자마다 2척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 2척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 마다 지정) - 바닥식 제외 바닥식양식은 어장면적 10헥타 미만 1척, 10헥타 이상은 2척 지정 다만, 김50책 이상, 해조류100대 이상, 기타양식 100책 이상 입어 행사자 및 지분권자는 3척 이내 지정
패류양식수하식 바닥식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 마다 1인 1척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지정) 다만, 바닥식 중 형망틀을 이용하는 관리선은 수협 또는 어촌계 어업권에 행사하는 지분면적을 5헥타 단위로 1척 지정 법인소유 어장은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척 바닥식 양식어업 중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 다만,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공유 지분면적을 5헥타 단위로 1척 지정 (단, 5헥타 미만 공유지분 어업권은 지정 불가능) 이용장비 중 공기압축기를 이용하는 어장관리선은 소유자와 상관없이 어장 면적 10헥타 미만 1척, 10헥타 이상은 2척 지정
협동양식해조류 패 류 복합식해조류, 패류양식, 복합양식 어업의 척수 기준과 동일 (단, 영어법인의 경우도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 기준을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어업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ㆍ어장방법별ㆍ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를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어장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척수기준)

제2조(척수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척수제한)

제3조(척수제한) 별표의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인이 여러 건의 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행사권, 공유지분 포함)하고 있는 경우, 화성시장은 1인당 최대 3척까지 어장관리선을 지정 또는 승인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