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표 1] 신고대상 위반행위

신고대상 위반행위관계 법률 조항비 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2조 및「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
4. 사업구역외 영업한 법인ㆍ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
5. 승차 거부한 법인ㆍ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제1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제16조제1항제1호
6.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
7.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8. 밴형화물자동차(콜밴)의 화물기준위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제3항
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10.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의2제3항
11.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
1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행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대상 위반행위

[별지 제1호 서식]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별남자( ), 여자( )남자( ), 여자( )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 )(☎ )(☎ )(☎ )(☎ )
신 청 인E-mail
신 청 인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 고 사 항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 고 사 항피신고인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성명, 업체명, 차량명, 차량번호 등
신 고 사 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위반장소)주소 또는 위치(위반장소)주소 또는 위치(위반장소)
신 고 사 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녹취록 등 명확한 증빙서류(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녹취록 등 명확한 증빙서류(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녹취록 등 명확한 증빙서류(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녹취록 등 명확한 증빙서류(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녹취록 등 명확한 증빙서류(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녹취록 등 명확한 증빙서류(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녹취록 등 명확한 증빙서류(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귀하별 첨 :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동영상, 녹취록 등 명확한 증빙서류(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빙서류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기타 위반행위 입증서류 등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2]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위반행위 신고내용신고포상금비 고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20만원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20만원
3. 개인택시 불법양도ㆍ양수20만원
4. 사업구역외 영업한 법인ㆍ개인택시 운수종사자20만원
5. 승차 거부한 법인ㆍ개인택시 운수종사자8만원
6.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10만원
7. 대여자동차(렌터카) 유사택시 영업행위10만원
8. 밴형화물자동차(콜밴)의 화물기준위반10만원
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10만원
10. 위반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10만원
11.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10만원
1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을 지급받은 사람의 행위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건당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별지 제2호 서식] 법률 위반행위 신고대장

일련 번호접 수 일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신고 내용처분 결과포상지급포상지급비고결재결재
일련 번호접 수 일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성 명 (업체명)차량번호신고 내용처분 결과포상지급포상지급비고결재결재
일련 번호접 수 일성별생년월일주 소성 명 (업체명)주 소신고 내용처분 결과일시금액 (천원)비고담당자팀장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남자( ) 여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화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 중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주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행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 또는 금지행위 중 별표1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급대상자”란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게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의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신고 포상금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객관성이 부족한 경우6. 신고인 1명의 포상금이 월간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7. 동일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5조(신고인)

제5조(신고인)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부터 24:00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제6조(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청구)

제6조(위반행위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청구)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분청에 방문, 일반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② 신고인은 해당 불법행위를 관할 처분청에 직접 신고하여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화성시에 포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에 따라 포상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접수 및 처리)

제7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서면,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지급예외)

제8조(지급예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된 경우 처음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2. 2명 이상이 같은 위반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3. 같은 사람이 같은 차량을 일자를 달리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 신고하여 병합 처분된 경우 1건으로 지급4.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 가능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위반행위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그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