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17 시행 2023-03-17 제정

별표

[별표] 의료요원 일당 지급액

구분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약사간호사, 간호조무사, 기타
일당화성시 보건소 진료의사 (기간제근로자) 연봉월액 × 30분의1일반임기제 6급(약무) 상한액의 연봉월액 × 30분의1 이내일반임기제 7급(간호) 하한액의 연봉월액 × 30분의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료요원 일당 지급액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의료 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요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료요원”이란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2. 약사3. 간호사, 간호조무사4. 의료기사

제3조(의료봉사의 범위)

제3조(의료봉사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의료봉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이동방문진료2. 재해에 대한 의료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의료지원

제4조(일당)

제4조(일당) 의료요원이 의료봉사에 참가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의한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제5조(여비) 의료봉사에 필요한 여비에 관하여는 「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기타경비)

제6조(기타경비) 이 조례에서 정한 일당과 여비 이외에 경비가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