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17]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① 조례 제5조제5항에 의한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31)1. 관리위탁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3. 관리위탁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4. 관리위탁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기타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09. 3. 17)]
제3조(결산)
제3조(결산) 관리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09. 3. 17)]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 감독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삭제 (200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