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8-05 시행 2020-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에 관한 사항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 상황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6.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7.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위원이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 업무 과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대표자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 대표자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자 회의)

제9조(실무자 회의)① 협의체는 보장기관, 직업안정기관,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로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협의체 구성 기관이 협의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