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고객편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 내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 제공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 대상 교육 사업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 고객 대상 교육 사업4. 그 밖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구분 및 위치)
제4조(구분 및 위치) 시설의 구분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위탁)
제5조(위탁)① 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계약체결 시 시장과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등)
제6조(경비 및 수입금의 처리 등)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등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 등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련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등을 해지 또는 정지 시, 그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관리자는 제9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도ㆍ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2.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보조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익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1.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상인회에 위탁하는 경우③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시설의 설비 등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변상 및 원상복구 등)
제14조(변상 및 원상복구 등)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한 경우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자는 제3자에게 직접 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행사 등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