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ㆍ정차 위반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ㆍ정차 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위반을 말한다.2. “의견 제출”이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말한다.3. “이의제기”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 소속으로 주ㆍ정차 위반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3.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의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통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교통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 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