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복

도형형태 및 규격색상 및 재질
가. 정복1) 여밈깃으로 옷깃은 노타이 형태로 제작한다. 2) 양쪽 가슴에 겉붙임주머니를 부착하고, 각 주머니 단추를 단다. 단추는 복장색과 동일한 색의 뿔단추로 한다. 3) 좌측 소매 상단에 휘장마크를 단다. 4) 좌측 가슴주머니 입구 위에 소속기관 마크를 부착한다. 5) 소매는 반소매 형태로 한다. 6) 앞면 중앙에는 한 줄로 뿔단추를 단다.가) 흰색 나) 폴리에스터, 면, 트윌 혼방
나. 반팔셔츠1) 오픈카라 형식으로 하고 셔츠 상단 중앙에 4개의 단추를 단다. 2) 좌측 가슴 상단에 소속기관 마크를 부착한다. 3) 소매는 반소매 형태로 한다.가) 남색 나) 폴리에스터
다. 바지1) 긴바지 형태로 제작한다. 2) 좌우 측면에 사선으로 속붙임 주머니를 단다. 3) 허리단에 허리띠심을 한겹 대어 만들고, 앞트기로 하며,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가) 남색 나) 폴리에스터, 면
도형형태 및 규격색상 및 재질
가. 긴팔셔츠1) 여밈깃으로 옷깃은 둥근 형태로 제작한다. 2) 긴소매로 하고, 소매 끝을 둥근 커프스식으로 한다. 3) 양 소맷단에 뿔단추 2개를 달고, 단추는 복장색과 동일한 색의 뿔단추로 한다. 4) 앞면 중앙에 한 줄로 단추를 달고, 단추는 복장색과 동일한 색의 뿔단추로 한다.가) 연푸른색 나) 폴리에스터, 스판
나. 바지1) 긴바지 형태로 제작한다. 2) 허리단에 허리띠심을 한 겹 대어 만들고, 앞여임으로 하며, 여밈을 위하여 지퍼와 걸고리를 단다. 3) 좌우 측면에 사선으로 속붙임주머니를 단다.가) 남색 나) 폴리에스터, 울
도형형태 및 규격색상 및 재질
가. 재킷1) 벌림깃으로 옷깃은 노타이 형태로 제작한다. 2) 어깨 부분에 견장띠를 붙이고 단추(직경 1.5cm)를 한 개 단다. 3) 좌측 가슴과 복부의 양쪽에 속붙임 주머니를 부착한다. 4)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마크를 단다. 5) 좌측 가슴 주머니입구 위에 소속기관마크를 부착한다. 6) 양 소맷단에 단추(직경 1.5cm)를 세 개 단다. 7) 앞면 중앙에 한 줄로 4개의 단추(직경 2.2cm)를 단다. 8) 등판은 중앙 봉합선 하단을 절개한다.가) 남색 나) 폴리에스터, 울
나. 카디건1) 옷깃은 노카라 형태로 제작한다. 2) 허리 양쪽에 속붙임주머니를 단다. 3) 긴소매로 하고 소매 끝은 조임으로 마감한다. 4) 상단에서 1/3 아래에 위치한 지점부터 앞면 중앙에 한 줄로 단추 5개를 단다.가) 짙은 남색 나) 모, 아크릴
다. 점퍼1) 모자는 내장 가능한 일체형 부착 구조로 한다. 2) 좌측 가슴 상단에 소속기관마크를 단다. 3) 좌측 소매 상단에 휘장마크를 단다. 4) 허리 양쪽에 사선으로 속붙임주머니를 단다. 5) 소매는 이중 마감의 고무줄 밴드형 소매로 하고, 벨크로 조임 장치를 단다. 6) 여밈은 지퍼와 스냅단추를 달아 이중 여밈 방식으로 하며 겉지퍼 위를 겹겹이 덮는 구조로 한다.가) 검정색 나) 폴리에스터
가. 여름근무복(정복) 화성시 표장 어깨휘장나. 여름근무복(반팔셔츠) 어깨휘장 화성시 표장
다. 재킷 어깨휘장 화성시 표장라. 점퍼 어깨휘장 화성시 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복(제4조 관련)
 1. 여름근무복(정복, 반팔셔츠, 바지)

 2. 겨울근무복(긴팔셔츠, 바지)

 3. 재킷, 카디건 및 점퍼 

 
 
 4. 가슴표장, 화성시 표장 및 어깨휘장 등을 다는 위치

[별표 2] 휘장 및 부속물

도형형태 및 규격색상
1. 화성시 표장“소속기관명”을 표기하며, 그 아래에는 소속기관 영 문명을 표기한다. 크기는 가로 8cm, 세로 3cm 로 한다.흰색
2. 어깨휘장가. 크기는 가로 7.5cm, 세로 8.5cm로 한다. 나. 모양은 V자형 곡선의 항아리형으로 한다. 다. 테두리선은 흰색으로 하고 중앙에 독수리 상징 마크를 배치한다. 라. 마크 위에는 “교통지도” 문구를 표기하고 마크 아래에는 “소속기관명”을 표기한다.남색
3. 넥타이가. 가장 넓은 부분의 폭은 8cm로 한다. 나. 은색의 사선무늬는 2cm의 간격으로 배치한다. 다. 착용이 수월하도록 넥타이에 지퍼나 버튼을 단다.남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 [별표 2]
휘장 및 부속물(제5조 관련)

[별표 3] 지급품목표

종류종류종류종류수량사용기간 (년)비고
제복근무복하복상의(정복)15
제복근무복하복상의 (반팔셔츠)22
제복근무복하복하의12
제복근무복동복상의 (긴팔셔츠)22
제복근무복동복하의15
제복재킷재킷재킷15
제복카디건카디건카디건13
제복점퍼점퍼점퍼15
휘장화성시 표장화성시 표장화성시 표장5-해당 지급품목 교체주기에 따름
휘장어깨휘장어깨휘장어깨휘장5-해당 지급품목 교체주기에 따름
부속물넥타이넥타이넥타이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 [별표 3]
지급품목표(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조(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

제3조(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은 제복,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제4조(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1. 근무복(하복, 동복)2. 재킷3. 카디건4. 점퍼

제5조(휘장 및 부속물)

제5조(휘장 및 부속물) 휘장 및 부속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1. 화성시 표장2. 어깨휘장3. 넥타이

제6조(복식의 착용 기간)

제6조(복식의 착용 기간)①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렇지 않다.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① 단속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식의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하는 복식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