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화성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성교육”이란 남녀의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남녀 간 성의 특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존중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성문화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2.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성교육3. 관내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학교관리자 등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된 상담5.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6. 생애주기별· 발달단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운영7. 농촌지역 아동·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8.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이외에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성문화센터 내부의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화성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