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공포 2017-05-30 시행 2017-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화성시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처분)

제3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청원경찰법」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화성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5. 30)

상위법 근거

  • · 청원경찰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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