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1. 화성시 의회 의원 2인2. 체육 전문직 인사 2인3. 민간 체육계 인사 1인4. 경제적 인사 1인5.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 6인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6. 7. 1)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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