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 및 행정리에 두는 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제2조(자격)① 통ㆍ리ㆍ반장은 국가관, 봉사정신 및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통ㆍ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통ㆍ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1. 신설 통ㆍ리 지역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방법)
제3조(임명방법)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본다) 중 적임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하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민직접 선출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심사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1. 주민총회(해당 통ㆍ리 주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해당 통ㆍ리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대표기구를 말한다)2. 통ㆍ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 임명할 수 있다.④ 반장은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임명하려는 경우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화성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②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ㆍ리장 임명에 추천된 사람 또는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 신청자 주민추천 서명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인 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장이 정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5명 이내의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가 종결될 경우 해산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장을 교부한다.⑥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에 대한 임명ㆍ면직ㆍ등록ㆍ변경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리ㆍ반장 임명ㆍ면직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통·리장을 임명 또는 면직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면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7]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의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ㆍ리장의 면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 통ㆍ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5. 7]
제6조(통ㆍ리장 신분증)
제6조(통ㆍ리장 신분증)①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통ㆍ리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② 통ㆍ리장이 면직하였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재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리장 신분증 발급ㆍ회수 대장으로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면직 등)
제7조(면직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4. 임기 중에 사망한 때5. 당초의 통ㆍ리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6. 통ㆍ리 또는 반의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7.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8.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9. 마을에서 통ㆍ리ㆍ반장의 추천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ㆍ리ㆍ반장 면직을 결정하여 요구한 때10.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1.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연속 2회 또는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다만, 본인의 입원,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3호, 제9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을 면직일로부터 5년간 통ㆍ리ㆍ반장에 다시 임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