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제8호서식

연번후보자 성명득표수비고
계계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비고
지원 대상지원 대상지원 대상지원 대상화성시 ( )읍ㆍ면ㆍ동 ( )통장ㆍ이장화성시 ( )읍ㆍ면ㆍ동 ( )통장ㆍ이장화성시 ( )읍ㆍ면ㆍ동 ( )통장ㆍ이장화성시 ( )읍ㆍ면ㆍ동 ( )통장ㆍ이장화성시 ( )읍ㆍ면ㆍ동 ( )통장ㆍ이장화성시 ( )읍ㆍ면ㆍ동 ( )통장ㆍ이장화성시 ( )읍ㆍ면ㆍ동 ( )통장ㆍ이장
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성 명생년 월일19 . . . (연령 세)성별남ㆍ여남ㆍ여
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사 진 (3.5×4.5㎝)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
연번성명주소날인(서명)서명일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 항목(점수)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
1. 국가관(10점)우수7〜10○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1. 국가관(10점)보통4〜6○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1. 국가관(10점)다소 미흡0〜3○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2. 지원동기(10점)우수7〜10○ 지원동기의 적절성
2. 지원동기(10점)보통4〜6○ 지원동기의 적절성
2. 지원동기(10점)다소 미흡0〜3○ 지원동기의 적절성
2. 지역관심도(30점)우수21〜30○ 시정현황 인지도 ○ 읍면동 현황 인지도 ○ 해당 통리 문제점 및 발전방향 관심도
2. 지역관심도(30점)보통11〜20○ 시정현황 인지도 ○ 읍면동 현황 인지도 ○ 해당 통리 문제점 및 발전방향 관심도
2. 지역관심도(30점)다소 미흡0〜10○ 시정현황 인지도 ○ 읍면동 현황 인지도 ○ 해당 통리 문제점 및 발전방향 관심도
3. 통장ㆍ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30점)우수21〜30○ 통장ㆍ이장의 임무의 숙지 및 이해도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통장ㆍ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30점)보통11〜20○ 통장ㆍ이장의 임무의 숙지 및 이해도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3. 통장ㆍ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30점)다소 미흡0〜10○ 통장ㆍ이장의 임무의 숙지 및 이해도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인품, 태도 등(20점)우수14〜20○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20점)보통7〜13○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4. 인품, 태도 등(20점)다소 미흡0〜6○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총계100100
통·리 명 (반명)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인적 사항임면 사항임면 사항임면 사항비고
통·리 명 (반명)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직업연락처임명일면직일면직사유비고
(앞면)(뒷면)
통ㆍ리장 신분증소속: 화성시 ○○읍ㆍ면ㆍ동
사 진통ㆍ리 명:
사 진성 명:
사 진생년월일:
사 진발급번호:
사 진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화성시 ○○읍ㆍ면ㆍ동 ○○통장ㆍ이장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화성시 ○○읍장ㆍ면장ㆍ동장(인)
성 명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화성시 ○○읍ㆍ면ㆍ동 ○○통장ㆍ이장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화성시 ○○읍장ㆍ면장ㆍ동장(인)
화성시 ○○읍ㆍ면ㆍ동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 가로 54㎜ × 세로 86㎜ 사진 : 가로 30㎜ × 세로 40㎜글씨체 : 휴먼명조체(검정 글씨) 재 질 : 플라스틱
발급번호 (발급연도-연번)발급월일발급구분 (신규,재발급)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발 급 대 상 자회수일자 (사 유)
발급번호 (발급연도-연번)발급월일발급구분 (신규,재발급)통ㆍ리명성 명임기 (임명일~임기만료일)회수일자 (사 유)
(예시)202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ㆍ리장 임명 추천서(제4조제2항 관련)
〇 통ㆍ리장 추천대상자 주민직접선출(투표) 결과
 - 투 표 일:
 - 득표현황
 

〇 통ㆍ리장 추천 대상자
 

 주민직접 선출결과에 따라 상기인을 ○○읍․면․동 ○○통․리 ○○통장․이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
(대표자) (서명/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별첨> 주민총회(입주자ㆍ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및 서명부
(※ 읍ㆍ면ㆍ동 실정 및 추천방식에 맞게 변경 가능)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28)
통ㆍ리장 지원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통리장 임명 및 지원을 위해 필요사항의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장ㆍ이장 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ㆍ리장 지원 신청자 주민추천 서명부(제4조제2항 관련)
○ 통ㆍ리장 지원 신청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휴대전화: )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통장ㆍ이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추천인은 해당 통ㆍ리 거주민만 가능합니다.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ㆍ리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 면접대상자 ( 읍ㆍ면ㆍ동 통ㆍ리) 

□ 면접기준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서명)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 및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ㆍ리장 임명장(제4조제5항 관련)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통ㆍ리ㆍ반장 임명ㆍ면직 대장(제4조제6항 관련)
[○○○읍ㆍ면ㆍ동] [○○통ㆍ리]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ㆍ리장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제1항 관련)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통ㆍ리장 신분증 발급ㆍ회수 대장(제6조제3항 관련)
[○○○읍ㆍ면ㆍ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 및 행정리에 두는 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제2조(자격)① 통ㆍ리ㆍ반장은 국가관, 봉사정신 및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통ㆍ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통ㆍ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1. 신설 통ㆍ리 지역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방법)

제3조(임명방법)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본다) 중 적임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하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민직접 선출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심사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1. 주민총회(해당 통ㆍ리 주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해당 통ㆍ리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대표기구를 말한다)2. 통ㆍ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 임명할 수 있다.④ 반장은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임명하려는 경우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화성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②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ㆍ리장 임명에 추천된 사람 또는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 신청자 주민추천 서명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인 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장이 정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5명 이내의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가 종결될 경우 해산한다.⑤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장을 교부한다.⑥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에 대한 임명ㆍ면직ㆍ등록ㆍ변경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리ㆍ반장 임명ㆍ면직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통·리장을 임명 또는 면직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면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7]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의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ㆍ리장의 면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 통ㆍ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5. 7]

제6조(통ㆍ리장 신분증)

제6조(통ㆍ리장 신분증)①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통ㆍ리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② 통ㆍ리장이 면직하였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재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리장 신분증 발급ㆍ회수 대장으로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면직 등)

제7조(면직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4. 임기 중에 사망한 때5. 당초의 통ㆍ리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6. 통ㆍ리 또는 반의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7.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8.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9. 마을에서 통ㆍ리ㆍ반장의 추천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ㆍ리ㆍ반장 면직을 결정하여 요구한 때10.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1.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연속 2회 또는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다만, 본인의 입원,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3호, 제9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을 면직일로부터 5년간 통ㆍ리ㆍ반장에 다시 임명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