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5-31 시행 2016-05-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성 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 통리장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 공적개요: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한글 (남⋅여) 한자 ○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개요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3. 가족상황

 화성시 ○○학년도 통⋅리장자녀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재학(입학)증명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주)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화성시 통ㆍ리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화성시 통⋅리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수 신 : 
1. 보호자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글 , 한자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공적개요 :
2.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성 명 : 학년 (남⋅여)
 ○ 생년월일 : 년 월 일 (당 세)
 ○ 보호자와의 관계 :
 ○ 성적 또는 기술개요 :
3. 가족상황
4. 읍⋅면⋅동장 의견
 년 월 일
 ○ ○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5. 31)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 주 소 :
○ 학교명 및 학년 (학교) : 학교 학년 반
○ 성 명 : 
○ 생년월일 :
○ 수령계좌 (금융기관 : , 계좌번호 : , 계좌주 : )
 
 본인은 년 화성시 통⋅리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보 호 자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 (인)
화 성 시 장 귀하
注) 1) 납입금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별첨
2) 계좌번호는 보호자 계좌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의 통·리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면·동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