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각급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8. 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
제4조(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
제4조(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각급학교별ㆍ마을별 여건을 고려하여 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4)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4)1.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2. 통학버스 운영ㆍ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8. 4]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학교로 한다. [전문개정 2023. 8. 4]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통학버스 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23. 8. 4)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학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8. 4)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8. 4)〔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8. 4〕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