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2-01 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구분영아유아 및 어린이청소년성인
사용료무료3,000원4,000원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비고
 1. “영아”란 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유아 및 어린이”란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시장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ㆍ보수, 안전 관리 강화, 물가상승 반영 등 운영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사용료를 인상할 수 있다.

[별표 2] 사용료의 감면 기준

감면 대상감면 비율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3.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14.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15.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사용료의 감면 기준(제7조제2항 관련)

비고
 1. 사용료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2.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가. 지역 축제, 캠페인, 공공기관 연계 행사 등 패밀리풀 사용 활성화와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3] 사용료의 반환 기준

반환 기준반환 비율
1. 패밀리풀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패밀리풀을 사용하기 전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패밀리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3]
사용료의 반환 기준(제7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에 설치된 패밀리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패밀리풀(family pool)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① 패밀리풀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365-9 일원에 둔다. (개정 2025. 12. 31)② 패밀리풀의 시설은 수영장과 그 부대시설로 한다.[시행일 2026. 2. 1]

제4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제4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① 패밀리풀의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기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2. 사용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만, 수질관리 및 기계점검을 위하여 휴게시간을 두어야 한다.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 사용의 활성화 또는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안전과 패밀리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제5조(사용 대상 및 방법)

제5조(사용 대상 및 방법)① 패밀리풀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7세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패밀리풀의 사용수칙을 정하여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패밀리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감염병 질환이 있거나 음주 상태인 경우3.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4. 그 밖에 패밀리풀의 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패밀리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패밀리풀의 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패밀리풀의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8조(관리의 위탁)

제8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패밀리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패밀리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