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7.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품”이란 학교복합시설 내 악기를 말한다.[전문개정 2022. 7. 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2. 지역주민 및 학생의 독서문화 신장을 위한 활동3.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4. 학교 교과과정과의 연계로 다양한 학습지원 활동5.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의 개방 등)
제5조(시설의 개방 등)① 학교복합시설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학생열람실, 실내체육관, 시청각실은 학교 교과시간 내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별 이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④ 학교복합시설의 휴관일은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4. 8. 7)1. 매월 첫째 월요일: 동탄중앙이음터, 동탄목동이음터, 서연이음터, 늘봄이음터2. 매월 둘째 월요일: 다원이음터, 송린이음터, 호연이음터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제6조(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
제6조(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의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각종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과시간 내에는 해당학교장, 그 이외에는 시장이 보상하도록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학교복합시설 내 시설 및 물품(이하 “시설 및 물품”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19. 10. 18, 2020. 12. 31)1. 삭제 (2019. 10. 18)2. 삭제 (2019. 10. 18)② 시장은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물품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학교복합시설 해당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및 물품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4. 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물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시설 및 물품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 및 물품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한다. (개정 2020. 12. 31)1. 사용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 및 물품의 사용료2. 시설의 이전 및 물품 사용에 필요한 경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제7조에 따라 시설 및 물품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1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3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3. 6. 2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6.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9.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③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 및 관리)
제13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사무위탁 시 공공성, 전문성, 학교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학교복합시설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해지 등)
제16조(위탁운영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운영지원)
제1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제18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학교복합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도서관 사용 등은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