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 2025. 12. 26)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구, 하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ㆍ배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정보공개사무를 처리·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6. “지원부서”란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시행일 2026. 2. 1]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공고·고시·예고하거나 등본 또는 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2.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기관이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② 공개청구 된 행정정보의 사용목적이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화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 중 3분의 2는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외부 전문가 중 1인은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처리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3)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영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31]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제6조의3(위원의 해촉) 화성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0. 12. 31]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같다.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6. 3)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2.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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