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9-10 시행 2019-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표

배점적용 항목
150점○ 입소 신청일 기준 부모 모두 재직(휴직자 제외) 중인 직원의 자녀
각 100점<「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50점○ 부모가 모두 화성시 소속 직원인 영유아
25점○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인 영유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 9. 10)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표
(제6조제1항 관련)

※ 비고
 1. 입소 우선순위는 신규 원아모집 시 적용한다. 다만, 입소 우선순위 적용 결과 경합하면 동일 순위자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2. 어린이집에 결원이 발생한 때의 추가모집은 접수 순서에 따른 대기 순번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1.시설명칭:
2.소재지:
3.위탁기간:
4.법인·단체명:
5.대표자 성명:
6.어린이집 원장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위 법인(단체)에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선정)

제2조(수탁기관의 선정)①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화성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③ 삭제 (2015. 10. 2)

제3조(계약체결)

제3조(계약체결)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보육사업지침을 따르되, 소속 공무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5조(입소절차)

제5조(입소절차)①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입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소 우선순위)

제6조(입소 우선순위)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별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의 순으로 한다.

제7조(퇴소)

제7조(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입소 아동을 퇴소조치 할 수 있다.1. 자녀를 입소시킨 보호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2. 자녀를 입소시킨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3. 보육 아동이 감염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4. 보육 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8조(보육교사 등)

제8조(보육교사 등)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둔다.②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탁자가 임면하되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을 제외한 시설의 종사자는 고용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