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예술의전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화성예술의전당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기획공연”이란 화성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가. 시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프로그램 선정, 출연자 섭외 및 무대 제작 등 일체를 직접 기획ㆍ준비하여 진행하는 공연나. 시장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국내외 공연자 또는 그 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거나 해당 공연자 또는 그 단체가 기존에 제작한 작품을 상연하는 공연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공연예술의 육성과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화성예술의전당(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공연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의 정서 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3. 시민 등의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화성시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등의 구분)
제5조(시설 등의 구분) 공연장 시설 등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2. 부대시설: 연습실 및 아카데미실 등3. 부속설비: 무대ㆍ악기ㆍ음향ㆍ조명ㆍ방송 설비, 그 밖에 공연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공연장 시설 등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4. 전일: 09:00부터 22:00까지
제7조(시설 등의 사용허가)
제7조(시설 등의 사용허가)① 공연장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공연장 시설 등 사용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등의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사용일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시장이 정하는 공연장 시설 등 사용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설 등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8조(시설 등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일한 공연장 시설 등 및 동일한 사용시간에 대하여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2. 신청자가 순수예술(클래식, 오페라, 연극, 무용, 발레, 재즈 및 국악 공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뮤지컬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3.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예술인 또는 화성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단체가 공연을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사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금액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사용료를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1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중 시설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시설 등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사용허가 종료 시간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공연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획공연의 개최)
제14조(기획공연의 개최)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획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기획공연의 관람료)
제15조(기획공연의 관람료)① 시장이 단독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의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별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기획공연의 관람료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관람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0호를 준용한다.
제16조(입장 또는 관람의 제한)
제16조(입장 또는 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연장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주취자3.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정당한 관람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5. 그 밖에 공연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제17조(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 등의 문화예술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연장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강료 등)
제18조(수강료 등)① 프로그램 수강료의 금액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별표 2의 감면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61호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