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를 빛낼 우수 인재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교육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4>

제2조(재단의 설립 등)

제2조(재단의 설립 등) ① 경기교육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10.14>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0.14>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4.10.14>② 재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신설 2025.12.31>③ 제2항에 따른 장학사업 계획 수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25.12.31>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4>

제5조(임원 등)

제5조 (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0.14>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본조신설 2024.10.14>

제7조(출연금)

제7조(출연금)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0.14>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14>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3. 확인·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나 조치에 불응하였을 때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본조신설 2024.10.14>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교육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0.14>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4>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