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과학기술의 향상 발전을 촉진하고 창의력 계발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시회 개최)
제2조(전시회 개최)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② 전시회의 기간과 장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및 공문 시행을 통해 공고한다.
제3조(구분)
제3조(구분) ①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이하 "전시회"라 한다)는 과학전시회와 교육자료전시회를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전시회의 주최·주관기관은 교육감이 정하되, 교육감 소속 직속기관 및 유관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③ 과학전시회는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8.6 제6319>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전시회의 출품작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시회 또는 대회별로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8.6 제6319>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8.6 제6319>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전시회 주관기관의 장이 맡는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③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지역예선대회의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심사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8.6 제6319>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출품작 중 수상 후보 작품 결정에 관한 사항2. 출품작의 진열 위치 및 배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8.6 제6319>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전시회 공고 이후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위원 수당)
제8조(심사위원 수당)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품자의 범위)
제9조(출품자의 범위)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는 경기도 내의 각급 학교 학생,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한다.
제10조(출품 부문)
제10조(출품 부문) 전시회의 출품 부문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9.8.6 제6319>
제11조(출품 절차)
제11조(출품 절차) ① 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시하는 출품목록도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품에 따른 세부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출품 경비)
제12조(출품 경비) 출품작의 제작, 운송 등에 필요한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13조(출품작의 심사)
제13조(출품작의 심사) 출품작의 심사는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4조(포상의 결정)
제14조(포상의 결정) ① 출품작품 중 우수한 작품은 특상(1등급) 또는 우수상(2등급)으로 하고, 발전성이 있는 작품은 장려상(3등급)을 줄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채점표를 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등위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③ 출품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① 교육감은 특상(1등급), 우수상(2등급), 장려상(3등급)에 해당하는 출품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출품성적이 우수한 단체나 우수한 학생 작품의 제작을 지도하여 입상하게 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상장 및 표창장 수여 시 상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줄 수 있다.
제16조(우수 출품작의 전시)
제16조(우수 출품작의 전시) 심사 결과 입상한 우수 출품작에 한하여 전시하여 관람하게 한다.
제17조(관람 시간)
제17조(관람 시간) 관람시간은 전시회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6 제6319>
제18조(임의반출의 금지)
제18조(임의반출의 금지) 전시품은 전시회 기간 중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
제19조(반출기간)
제19조(반출기간) ① 전시품의 반출 기간은 전시회 폐회 다음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8.6 제6319>② 반출 기간 내에 전시품을 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시회 주관처에서 적절하게 조치한다.
제20조(시행세칙)
제2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전시회별 개최 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19.8.6 제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