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경기도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교육감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경기도 교육·학예 관련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사항3.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 등이 법령자문을 의뢰한 사항 <개정 2019.11.11.>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1.11.>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2.01.06.>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세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해촉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19.11.11.>2. 제2조 각 호의 직무를 회피한 경우 <개정 2019.11.11.>3.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가 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임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교육감 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 도과나. 소송당사자와 담합다. 불성실한 소송수행 <개정 2019.11.11.>라.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9.11.11.>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교육감 등의 교육·학예 관련 소송의 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② 교육감 등은 위촉기간이 확정된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확정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제5조(중요소송)

제5조(중요소송)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2. 법규의 해석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3.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소송②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조(소송비용)

제6조(소송비용)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각종 심사청구,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의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7조(자문수당 등)

제7조(자문수당 등) ① 교육감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월 5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01.06.>② 교육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1.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2. 특별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3. 그 밖의 자문내용이 관련법규의 종합적 적용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소송심의위원회(이하 “소송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3.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11.><개정 2025.8.11>4. 구상권 행사관련 소 제기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적극행정 지원)

제9조(적극행정 지원)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에 관하여 자문이나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4.01.10><개정 2025.8.11>② <삭제 2025.8.11>③ <삭제 2025.8.11>④ <삭제 2025.8.11>⑤ <삭제 2025.8.11>[전문개정 2019.11.11.]

제10조(자문실적의 관리)

제10조(자문실적의 관리) 고문변호사는 교육감 등이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자문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변호사 배치)

제11조(변호사 배치)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법무지원을 위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12조(직무수행)

제12조(직무수행) 제11조에 따라 배치된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교육감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학생인권과 교권침해, 교육활동관련 법률적 사안에 관한 협의, 조정, 자문 <개정 2019.11.11.>2.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소청에 관한 업무 지원3. 교육감 등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업무 지원 <개정 2019.11.11.>4.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관한 업무 지원 <개정 2019.11.11.>5. 그 밖에 교육감 등이 정하는 법률관련 업무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변호사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의 특성과 규모,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