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2023.3.15>2. "각급 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을 말한다.<개정 2019.2.28.> <개정 2023.3.15>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3.3.1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각급 기관이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소관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에 적용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별도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미술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3.3.15>② 이 규정은 복제품, 단순 인쇄물, 비전문가 작품, 표지석 등 예술적·보존적 가치가 없는 물품 및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현 시가 10만원 이하의 사무실 미화용 장식품 성격의 미술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15>
제4조(취득)
제4조(취득)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미술품의 수요를 조사하여 미술품의 취득 규모와 시기, 사용부서와 소요량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②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미술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미술품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자료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신설 2023.3.15>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된 미술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미술품 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④ 학교를 제외한 각급 기관의 장이 기증을 통해 미술품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3.15><개정 2025.9.1>
제5조(보존 및 관리)
제5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1. 미술품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또는 적정한 관리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신설 2023.3.15>2. 미술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수선을 하거나 게시(보관)장소 변경 등 이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술품의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3. 미술품을 제8조에 따른 수복 또는 표구갈이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② <삭제 2023.3.15>③ <삭제 2023.3.15>④ <삭제 2023.3.15>⑤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 이상)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 미술품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⑥ <삭제 2023.3.15>⑦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가치 향상을 위하여 예술적·재산적 가치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3.15>⑧ 물품관리관은 제7항에 따라 분류한 미술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작품에 대하여는 5년마다 가격을 재평가하여 작품가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제6조(재물조사 등)
제6조(재물조사 등) ①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술품의 보유현황을 점검하고, 그 증감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 미술품 증감현황 통보서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말까지 경기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②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미술품이 발견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5>
제7조(대여받은 미술품 등 관리)
제7조(대여받은 미술품 등 관리) ① <삭제 2023.3.15>② <삭제 2023.3.15>③ 물품관리관은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미술품 또는 타인 소유 미술품 등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 소유 미술품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미술품 관리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3.15>④ 물품관리관은 제3항의 미술품을 각급 기관 소유 미술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여 물품" 등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
제8조(미술품의 수복 등)
제8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을 원형대로 유지·회복하기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5>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이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15>
제9조(소관전환 및 무상양여)
제9조(소관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미술품을 다른 물품관리관 소관으 로 전환할 수 있다.② 물품관리관은 보존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불용의 결정을 한 미술 품 중 소관전환 등의 방법으로 처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이 미술품을 소관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3.15]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물품관리관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 미술품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미술품의 취득 해당 연도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15]
제11조(조례 및 시행규칙의 적용)
제11조(조례 및 시행규칙의 적용) 미술품 관리 사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