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제2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촉방법은 공개모집과 관련 단체·기관의 추천으로 한다.② 위원은 분과위원회 기능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4조에 따르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운영위원회 전원이 요구한 경우④ 위원회와 제5조에 의한 운영위원회 및 제8조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04.>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총괄부서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7개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의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운영)

제7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과정분과위원회: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자문2. 학교자치분과위원회: 학교자치에 관한 사항 자문3. 미래교육분과위원회: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 자문4. 인재개발분과위원회: 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자문5. 교육협력분과위원회: 교육분야 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개정 2021.11.04.>6. 교육행정분과위원회: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자문7. 교육재정분과위원회: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자문②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동의하는 경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④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 간사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위원회 전체 인원은 조례 제3조제1항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제9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제9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