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16 시행 2021-03-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이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융합예술 교육활동 공간으로서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과 이에 준하는 동일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경기학교예술창작소”란 경기도교육청이 설치·운영하여 교사, 학생, 전문예술가가 함께 협력하는 융합예술활동을 통해 창의성 계발과 잠재적 예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통합예술교육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경기학교예술창작소를 확대·설치할 수 있다.

제4조(경기학교예술창작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경기학교예술창작소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추진목표와 방향2.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3.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4. 융합예술교육에 관한 교원 등의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5.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홍보방안6. 그 밖에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및 융합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진로체험 연계 프로그램2.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프로그램3. 전문심화 예술교육 프로그램4. 학교 밖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그램5. 그 밖에 융합예술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6조(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현장자문단의 구성·운영)

제6조(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현장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현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관련 학계 전문가, 예술인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자문단은 위 제5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⑤ 자문단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연수)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융합예술교육의 정책이해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예술단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