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구회”란 교육 분야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기도교육청 단위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운영하는 교원 학습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의 범위)
제3조(연구활동의 범위) 교육연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교과, 범교과 영역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2.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정착 지원 방안 연구3.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
제4조(등록 및 선정)
제4조(등록 및 선정) ① 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별 공모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1. 등록신청서2. 회칙 및 회원 현황3. 운영계획서(예산 사용계획 포함)②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구회 선정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연구결과 공유)
제5조(연구결과 공유) ① 교육연구회는 연구발표회, 세미나 또는 온라인 상 공유 등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결과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
제6조(평가 및 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연구회의 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교육연구회 재선정 심사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연구 실적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여 우수 교육연구회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 및 교육장은 교육연구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