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훈령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4, 2023.2.17>

제2조(직종의 구분)

제2조(직종의 구분)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의 설치)

제3조(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의 설치)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 인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공무직원인력관리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회 기능)

제4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공무직원 관련 사업계획 및 배치기준, 채용인원 등에 관한 사항2. 정ㆍ현원 증감에 관한 사항3. 직종 신설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회 구성과 운영)

제5조(심의회 구성과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원 관리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9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3.3.15, 2025.9.1>②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1.04>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공무직원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제6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사업계획, 업무량, 근로조건,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2.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의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3. 인력진단의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않는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원을 조정할 것②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수 없다.

제7조(정원관리의 특례)

제7조(정원관리의 특례) ① 사업부서 및 채용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1. 일시ㆍ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2.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4. 심의회 의결을 통해 현원으로 관리하기로 정한 직종의 근로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현원으로 관리하되, 제6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정원책정 요구)

제8조(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정원책정 승인)

제9조(정원책정 승인)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책정의 승인 요구를 받으면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심의회에 심의 의뢰하고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원의 총수)

제10조(정원의 총수)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의 총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승인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정원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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