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관리 규정

훈령 공포 2021-11-04 시행 2021-11-0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의 관리,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2. 14. 훈147><개정 2019.2.28.>

제2조(입주대상)

제2조(입주대상)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이하 “사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사택이 소재한 시·군내의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으로 한다. 다만, 사택이 소재한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의 각급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 <개정 97. 2. 14. 훈147><개정 2019.2.28.>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사택이라 함은 교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0세대 이상의 집합건물을 말한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교육감은 사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택이 소재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 및 관리를 하게 한다.<개정 2019.2.28.>1. 사택의 권리보존에 대한 제반 행정조치2. 사택의 사용허가3. 사택의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과 안전관리4. 그 밖에 사택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1.04.>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위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택관리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2.28.>③교육장은 사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리비 부담등을 고려한 사택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동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사택관리변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 2. 14. 훈147>

제5조(관리위원회)

제5조(관리위원회) ①교육장은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동사택 운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2.28.>③ 위원장은 교육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은 교육지원청 및 관내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2.28.>④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2.28.>⑤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2.28.>1.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입주지 선별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3. 입주자의 입주, 퇴거에 관한 사항4.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1.04.>

제6조(입주대상자 선정)

제6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학교장은 입주대상자를 선정 교육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② 교육장은 학교장이 제출한 입주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입주 승인여부등을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이를 교육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④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입주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거나 지정된 입주 기간내 입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7조(거주기간)

제7조(거주기간) 거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제8조(관리비 부담)

제8조(관리비 부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외한 사택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19.2.28.>1. 기본시설비(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 통신가설, 수도, 조경시설)2. 대수선비(건물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입주자가 사택 또는 그 부대시설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

제10조(입주자의 의무 등) ① 입주자는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제11조(금지사항)

제11조(금지사항) 입주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9.2.28.><개정 2021.11.04.>1. 사택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사택을 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사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행위5.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6. 사택내에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7.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금지하는 행위<개정 2021.11.04.>

제12조(퇴거)

제12조(퇴거) ① 입주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제13조에 의한 퇴거 절차에 의거 퇴거할 수 있다. <개정 97. 2. 14. 훈147><개정 2019.2.28.>②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거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1. 퇴직, 사망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사택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된 경우. 다만, 사택의 입주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개정 97. 2. 14 훈147>3. 거주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4. 제10조 및 제12조의 입주자 의무와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5.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교육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개정 2021.11.04.>

제13조(퇴거절차)

제13조(퇴거절차)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퇴거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②학교장이 전항의 퇴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통보)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받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제14조(적용규정)

제14조(적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19.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