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관한 사항3. 도시형캠퍼스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제5조(도시형캠퍼스의 설립) ①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 또는 과밀학급의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다.② 도시형캠퍼스 설립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중 초·중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설립 기준)
제6조(설립 기준) ①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를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의하여 교사 기준 면적은 3분의1 범위에서, 체육장 기준 면적은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7조(교육과정 등)
제7조(교육과정 등) ①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지역과 학생 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및 도시형캠퍼스의 학생을 학년별·학과별로 분리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가 본교와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시설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직원)
제8조(교직원) ① 도시형캠퍼스의 장은 본교의 장으로 하며, 도시형캠퍼스의 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본교와 구분하여 별도의 정원을 둔다.②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교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교직원의 근무 여건, 복리 후생 등이 본교 교직원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 및 학교 설립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포함하는 학교별, 사례별 도시형캠퍼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1.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2.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형캠퍼스 설립 수요 지역에 관한 추진 사항 협의 및 점검4. 도시형캠퍼스 설립 검토와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검토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