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제5조(임무 및 임기)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4.7.18>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인력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없다. <신설 2024.7.18>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