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22 시행 2024-02-2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등록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쪽 중 제1쪽)(2쪽 중 제1쪽)
신청인 (차주)차량번호(1)차량번호(1)차량번호(2)차량번호(3)차량번호(3)
신청인 (차주)성명[ ]남 [ ]여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인 (차주)주소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
신청인 (차주)계좌 정보(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신청인 (차주)계좌 정보(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신청인 (차주)계좌 정보(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기존 통행료 감면 차량 여부기존 통행료 감면 차량 여부[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불가 차량 여부지원불가 차량 여부[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확인 사항확인 사항[ ]본인(또는 대리인)은 신청 차량이 기존 감면차량과 지원불가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본인(또는 대리인)은 신청 차량이 기존 감면차량과 지원불가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본인(또는 대리인)은 신청 차량이 기존 감면차량과 지원불가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본인(또는 대리인)은 신청 차량이 기존 감면차량과 지원불가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본인(또는 대리인)은 신청 차량이 기존 감면차량과 지원불가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본인(또는 대리인)은 신청 차량이 기존 감면차량과 지원불가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본인(또는 대리인)은 신청 차량이 기존 감면차량과 지원불가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유의사항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
성명관계수집∙이용서명(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
본인□동의 □미동의차량번호(2)차량번호(3)차량번호(3)
□동의 □미동의[ ]남 [ ]여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
□동의 □미동의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경상남도 거제시
□동의 □미동의(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추가 신청인 (차주)계좌 정보계좌 정보(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추가 신청인 (차주)계좌 정보계좌 정보(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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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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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업무 담당자 확인업무 담당자 확인업무 담당자 확인업무 담당자 확인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직직성명성명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인)(인)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인)(인)

[별지 제2호서식]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등록(변경) 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쪽 중 제1쪽)
신청인구 분당 초당 초변 경변 경
신청인차량번호
신청인성명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휴대전화
신청인주소
신청인계좌정보
기존 통행료 감면 차량 여부기존 통행료 감면 차량 여부[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 중환자차량 [ ] 장애인차량 [ ] 5·18민주유공자차량 [ ] 경차 ※ 기존 50% 지원을 받는 차량의 경우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불가 차량 여부지원불가 차량 여부[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 사업용 · 임차차량 [ ] 단체 · 법인차량 [ ] 「유로도로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확인 사항확인 사항[ ]본인(또는 대리인)은 신청 차량이 기존 감면차량과 지원불가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본인(또는 대리인)은 신청 차량이 기존 감면차량과 지원불가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본인(또는 대리인)은 신청 차량이 기존 감면차량과 지원불가 차량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변경정보에 따라 해당 서류만 제출.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변경정보에 따라 해당 서류만 제출.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변경정보에 따라 해당 서류만 제출.1.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지가 신청인마다 다를 경우, 각 신청인마다 등본 첨부)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통장 사본 4. 대리인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변경정보에 따라 해당 서류만 제출.
유의사항유의사항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1. 거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청인의 통행에 대한 자료(식별오류 등)가 없을 경우, 통행에 대한 입증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2.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참여 중 신청자격 및 신청정보(전출입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경신청하시기 바라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
성명관계수집∙이용서명(2쪽 중 제2쪽)(2쪽 중 제2쪽)
□동의 □미동의거가대교통행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거가대교통행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개인정보의 수집항목개인정보의 수집항목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차량번호, 계좌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차량번호, 계좌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차량번호, 계좌정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자 확정,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자격 상실(전출, 사망, 매매)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자격 상실(전출, 사망, 매매)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자격 상실(전출, 사망, 매매) 후 5년간 보관 후 파기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개인정보를 제공‧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 유의사항 신청인은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추가 신청인에 작성합니다.
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업무 담당자 확인업무 담당자 확인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 거제시 거주자 여부(신청일 기준): 여( ) / 부( )직성명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 기존 지원대상 차량 여부: 여( ) / 부( )(인)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 지원불가 차량 여부: 여( ) / 부( )(인)

[별지 제3호서식]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등록(해지) 신청서

신청인 (차주)차량번호(1)차량번호(1)차량번호(2)차량번호(3)
신청인 (차주)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신청인 (차주)주소
추가 신청인 (차주)차량번호(1)차량번호(1)차량번호(2)차량번호(3)
추가 신청인 (차주)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추가 신청인 (차주)주소
해지 사유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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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거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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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 □미동의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주소, 차량번호
□동의 □미동의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운영, 사업 추진 운영·관리 사업 결과조사, 성과분석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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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신청인(대리인) 범위: 본인, 직계 존비속, 배우자
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읍면동 확인내용업무 담당자 확인업무 담당자 확인
▪ 신청인(대리인) 본인 여부: 여( ) / 부( )▪ 신청인(대리인) 본인 여부: 여( ) / 부( )▪ 신청인(대리인) 본인 여부: 여( ) / 부( )직성명
▪ 신청인(대리인) 본인 여부: 여( ) / 부( )▪ 신청인(대리인) 본인 여부: 여( ) / 부( )▪ 신청인(대리인) 본인 여부: 여( ) / 부(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차량)

제2조(지원차량)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서 제4조에 따라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차량(이하 “지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지원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한다.

제4조(등록시스템 운영)

제4조(등록시스템 운영)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등록)

제5조(지원 신청 및 등록)① 시민은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입력하고 지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차량의 번호2. 주소지3. 성명4. 통행료를 지급받을 계좌정보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6. 기타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거나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원대상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원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의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 변경)

제6조(등록 변경)① 통행료를 지원 받고 있는 시민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의 등록 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일에 대하여는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등록 해지)

제7조(등록 해지)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은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해지를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2.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해지 신청을 받거나 지원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등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해지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사항에 대한 조사)

제8조(등록사항에 대한 조사)①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처리 등과 연계하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시민의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록정보의 변경 또는 지원대상 제외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의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