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7.1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1.>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11.>[조 제목 개정 2024.7.1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7.11.>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개정 2024.7.11.>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4. 제4조의 교통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
제7조(고령운전자 표지)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지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