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29 시행 2016-11-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 시의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6.11.29.>

제2조(회사의 명칭, 위치 및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 위치 및 사업)① 출자할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4>1. 항만재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제3조 <삭제 2013.10.4>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출자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한다.② 시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7조(다른 법령의 적용) <개정 2016.11.29.>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11.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