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그 자녀 학자금의 대여에 관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20.10.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1. “공무직노동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2. "자녀"란 공무직노동자의 자녀를 말한다.
제3조(대여대상)
제3조(대여대상) 학자금 대여와 대여이자 지급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여대상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자금대여 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지원은 학자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며, 그 이자는 시장이 대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관리 부서)
제5조(지원관리 부서) 학자금 지원 관리는 시 인력관리 총괄 부서로 한다.
제6조(대여기관)
제6조(대여기관) ① 학자금 대여기관은 시장과 학자금 대여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한다.② 학자금 대여기관은 대여사무 일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 및 상환)
제7조(대여 및 상환) ① 대여기관은 대상자로부터 학자금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발급한 추천서 등을 확인하여 대여하여야 한다.② 학자금 원금은 대여 받은 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대여 받은 자가 부담한다.③ 학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해서는 시와 대여기관 간의 대여협약 체결에 따른다.④ 학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대여대상자가 퇴직시까지 대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제한)
제8조(대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 대여을 받을 수 없다.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3. 다른 기관·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대여를 받은 자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를 받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9조(대여 횟수 제한)
제9조(대여 횟수 제한) 1인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1. 2년제 대학 : 4회2. 3년제 대학 : 6회3. 4년제 대학 : 8회4. 5년제 대학 : 10회5. 6년제 대학 : 12회
제10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제10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규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하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대여취소 및 회수)
제11조(대여취소 및 회수) 대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4. 제8조와 제9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 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