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