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9 시행 2026-04-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원묘지 사용료

구 분기 준요 금(원)비 고
사용수수료분묘 1기당120,00030년
관 리 비분묘 1기당280,00030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12.29.>
공원묘지 사용료(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원묘지 사용 신청서

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즉 시즉 시즉 시즉 시
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허가 신청서즉 시즉 시즉 시즉 시
사용허가시설명충해공원묘지충해공원묘지충해공원묘지충해공원묘지충해공원묘지충해공원묘지지구명지구명지구명지구명지구명지구지구지구지구지구지구묘지번호묘지번호묘지번호묘지번호묘지번호묘지번호묘지번호번번번번
사용허가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
사용허가설치물□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비석(상석) □ 둘레석 □ 기타( )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사 용 자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매장일매장일매장일매장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관계관계관계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 신규사용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
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공원묘지□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 예약사용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사용허가증
사용허가시설명충해공원묘지충해공원묘지충해공원묘지충해공원묘지충해공원묘지충해공원묘지지구명지구명지구명지구명지구명지구지구지구지구지구지구묘지번호묘지번호묘지번호묘지번호묘지번호묘지번호묘지번호번번번번
사용허가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30년간)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원묘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거 제 시 장
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1. 허가기간 만료 시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분묘의 임의 구조변경은 불가하며, 가로 60㎝×세로30㎝×높이15㎝의 비석(상석) 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비석(상석)외 공작물에 대하여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가 기한 내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12.29.>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09. 1. 6.>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09.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공원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4.8.20.>

제2조(위치와 명칭)

제2조(위치와 명칭)① 거제시 공원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는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 산71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09.1.6.>② 공원묘지의 명칭은 “충해공원묘지”라 한다. <신설 2009.1.6.>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① 공원묘지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9.1.6., 2026.4.9.>② 시장은 공원묘지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9.1.6., 2009.12.30., 2012.3.30., 2014.8.20., 2016.12.29., 2026.4.9.>③ 삭제 <2009.1.6.>④ 시장은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개정 2009.1.6., 2016.12.29., 2026.4.9.>⑤ 삭제 <2009.1.6.>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전부개정 2009.1.6.]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5조(사용자의 자격)① 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23., 2003.12.2., 2009.1.6., 2009.12.30., 2014.8.20., 2016.12.29., 2026.4.9.>1.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제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2. 무연고 시신처리 및 그 밖에 공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삭제 <2009.1.6.>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6., 2011.7.8., 2016.12.29.>1. 공원묘지 수급 조절상 제한이 필요할 때2. 화장한 유골

제6조

제6조 삭제 <2018.11.29.>

제7조(분묘의 구조)

제7조(분묘의 구조)①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3.12.2., 2009.12.30., 2016.12.29.>② 묘지에는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을 표기한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높이 15센티미터의 상석을 겸한 비석을 세워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원묘지 관리 및 미관에 지장이 없고, 분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6., 2009.12.30., 2016.12.29.>

제8조(묘적부의 관리)

제8조(묘적부의 관리)① 시장은 묘지 사용자의 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묘적부를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9.1.6.>

제9조

제9조 삭제 <2009.1.6.>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공원묘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 신청 시에 별표의 공원묘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신처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12.2., 2009.1.6., 2014.8.20., 2016.12.29.>1. 신규 묘지사용을 허가 신청하는 경우 : 사용수수료 및 관리비2. 삭제 <2009.1.6.>3. 분묘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 관리비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③ 삭제 <2003.12.2.>

제10조의2(설치기간 등)

제10조의2(설치기간 등)① 삭제 <2016.12.29.>② 분묘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2014.8.20., 2016.12.29.>③ 분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시장은 연고자에게 만료사항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④ 삭제 <2016.12.29.>[본조신설 2003.1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2.23.>

제12조(사용 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 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공원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12.2., 2009.1.6., 2009.12.30., 2014.8.20., 2016.12.29.>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때2. 분묘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묘지에 다른 공작물을 설치 하였을 때3. 공원묘지 안에서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4. 장사 관련 법령, 이 조례, 그 밖에 시장이 명하는 처분에 위반할 때5. 매장한 분묘를 개장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대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6., 2009.12.30., 2016.12.29.>

제13조

제13조 삭제 <2009.1.6.>

제13조의2(공원묘지 주변마을지원)

제13조의2(공원묘지 주변마을지원)① 공원묘지가 위치한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의 발전 및 숙원사업인 생산기반조성사업과 문화복지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설 2000.12.23. 개정 2009.1.6., 2009.12.30>②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6., 2009.12.30., 2026.4.9.>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묘지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2. 공원묘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생산된 벼의 수매물량 중 정부 수매물량을 제외한 일반 수매물량에 대하여 정부수매가와의 차액 보전3. 공원묘지가 설치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명절위로금 지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3.12.2. 개정 2009.12.30.>

제13조의3

제13조의3 삭제 <2009.1.6.>

제13조의4

제13조의4 삭제 <2026.4.9.>

제13조의5

제13조의5 삭제 <2026.4.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4.9.>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