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9.25.>]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7.>1.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가.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나.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다.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라.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제2조에서 이동 <2025.9.25.>]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 도모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9.25.>]
제5조(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5조(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조 제목 개정 2024.3.7.][제3조에서 이동 <2025.9.25.>]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2., 2024.3.7.>1. 배수가 잘 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3.7.>2. 공중화장실 등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한 경우 공중화장실 등 내에 손 건조기, 종이수건,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공중화장실 등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조 제목 개정 2024.3.7.][제4조에서 이동 <2025.9.25.>]
제6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6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7.>1. 거제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2.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3.7.>1. 규모, 구조, 형태, 내·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본조신설 2023.10.12.][제4조의2에서 이동 <2025.9.25.>]
제7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7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황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1.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다만, 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2. 대변기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요석(尿石)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4. 비상벨 이상 유무 및 화장실내 불법 촬영기기 설치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③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할 수 있다.1.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화장지를 포함한다)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시설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공중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그 규모를 완화하여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0.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할 수 있으며 지정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용품, 편의시설 및 비상벨 설치·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12.>[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이동화장실 설치 등)
제9조(이동화장실 설치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을 하는 지역에 화장실이 없거나 부족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2.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화장실을 유지ㆍ관리할 것2.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제8조에서 이동 <2025.9.25.>]
제10조(간이화장실 설치 등)
제10조(간이화장실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치기준과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관리방법을 따른다.<개정 2024.3.7.>[제9조에서 이동 <2025.9.25.>]
제11조(유료화장실 설치 등)
제11조(유료화장실 설치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 신고서 또는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제10조에서 이동 <2025.9.25.>]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7.>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5.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6.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7.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8.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제11조에서 이동 <2025.9.25.>]
제13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13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2024.3.7., 2025.9.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9.25.>[제5조에서 이동 <2025.9.25.>]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3.7.>
제15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제15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
제1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
제18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제18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5.9.25.>]
제19조(과태료)
제19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