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기 위하여 건립한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록전시관의 범위 및 위치)
제2조(기록전시관의 범위 및 위치)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이하 “기록전시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김영삼대통령 생가와 기록전시관으로 하고, 위치는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372-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기록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전시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2. 기록전시관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3. 김영삼대통령의 정치사 조사·연구 및 교육 운영4. 그 밖에 기록전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기록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제5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기록전시관의 시설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관람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기록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7.11.9.>1. 1월 1일 <개정 2017.11.9.>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신설 2017.11.9.>3. 설날 및 추석 당일 <개정 2017.11.9.>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7.11.9.>② 제1항 각 호의 휴관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9.>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기록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기록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기록전시관 이용자는 공공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기록전시관 내의 전시물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3. 기록전시관 내 술과 음식을 반입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먹는 행위
제10조(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기록전시관 이용자는 각종 시설물 및 진열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비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