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 재 지면 적 용 도
㎡ 농수산물 직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개정 2008. 5. 23>
농수산물직판장 위․수탁운영계약서
□ 물건의 표시 

 위 표시의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제
 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탁운영자인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운 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위·수탁운영 계약은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권의 귀속) ①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한 시설
 외 “을”이 부담한 재산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을”의 부담으로 설치한 시설의 재산권은 “을”의 동의에 의하여 “갑”에게 귀속한다.
제3조(계약기간) 위탁운영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1개 월 전까지 “을”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계약체결시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 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 “을”은 위탁운영에 따른 사용료 납부는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운영권 위탁 및 반납) ①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은 직판장운영권을 “을”에게 
 이전한다.
 ② “을”은 위탁운영기간 만료 전에 운영을 포기하거나 직판장을 불성실하게 운영하 여 거제시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갑”에게 시설운영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직판장이 공공의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계약기간 만료
 전에 “갑”이 시설운영권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1개월전에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운영권 반환시에는 “을”은 시설운영권 반 환에 따른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관리의무) “을”은 직판장의 이미지 관리와 성실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직판장의 유지·보수 및 운영과 매장 사용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취급품목은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는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갑"의 승인을 얻은 후 제한적으로 거제 시외의 국내산 특산물을 취급판매할 수 있다.
 3. “갑”과 사전협의 없이 직판장의 설치목적 변경이나 내부구조 조정, 변경 또는 제 3자에게 재 위탁행위를 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 “갑”은 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 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9조(사전통지) “갑”과 “을”은 직판장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 전에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만료)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을”의 시설운영 포기시 “갑”에게 직판 장의 위탁운영권을 반환함으로써 본 계약은 해지된다.
제11조(운영상황 제출) “을”은 “갑”에게 월별 운영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다음달 5일 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 타) “갑”이 일방적으로 위탁계약을 파기하여 “을”의 재산상에 손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연 20%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산 출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용어의 해석) 본 계약서상 용어의 해석은 “갑”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갑)
 주소 : 경남 거제시 고현동 717번지
 성명 : 거 제 시 장 ꂙ
 수탁자(을)
 주 소 :
 대표자 성명 : 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1.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장이 건물의 설치 또는 임차하여 거제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수탁운영자”라 함은 시장과 직판장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3. “거제시 농·수산물”이라 함은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가공된 전 품목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직판장의 명칭은 “거제시농수산물직판장”(지역명) 이라 한다.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거제시 관내는 물론 서울·부산 등 타지역에 필요하여 직판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직판장을 설치 운영 할수 있다.② 시장은 직판장으로 사용할 건물의 시설규모를 지역에 따라 적의하게 설치하여야 하며,기본적인 판매시설(상·하수도, 전기, 전화, 판매대, 홍보용 간판)은 시설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시장과 협의후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다.③ 위탁운영시 판매장의 내부 소모시설은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생산자 단체등이 서울 부산등 타 지역에 직판장을 개설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

제5조(시설물의 관리)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직판장 운영에 사용되는 시설유지 및 경상적인 관리비는 수탁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변경하였을 경우 수탁운영자는 위탁계약 만료시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①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무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직판장의 위탁 사용료 납부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전부개정 2015.10.1.〕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

제7조(수탁운영자의 선정)① 수탁운영자 선정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생산자단체2. 농어업인단체3. 생산자단체나 농어업인단체의 회원중에서 수탁을 희망하는 개인4. 일반인② 생산자단체 또는 농어업인단체의 개인이 위탁 운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소속 단체의 추천을 받아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제8조(위·수탁운영 계약)

제8조(위·수탁운영 계약)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나 단체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위탁운영 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제1항의 기일 내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 위탁자의 관리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0.1>④ 직판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10.1>

제9조(계약 보증금)

제9조(계약 보증금)① 위탁운영시 수탁운영자는 제6조제1항에 의해 산정한 사용료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거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3%이자를 붙여 연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하며, 분할납부 하는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거제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② 수탁운영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거제시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관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환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0.1>

제10조(판매대상품목 관리)

제10조(판매대상품목 관리) 판매장에는 거제시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전 품목을 판매한다. 다만, 거제시외의 국내산 특산물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판매할 수도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판매 및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제한)

제12조(사용의 제한)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1>1. 임차목적의 임의변경2. 임차건물의 원상변경3. 임차한 면적이외의 장소에 물건적재 및 시설행위4. 타 지역상품을 위장 판매한 때5. 제11조에 의한 지도·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6.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제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제13조(변상 등)

제13조(변상 등)① 수탁운영자가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수탁운영자에게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에 불응한 때에는 변상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4.2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