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1 시행 2015-10-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조·지원)

제2조(협조·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상담 및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한노인회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