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지역가치 창업가)”(이하 “로컬 크리에이터”라 한다)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 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 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로컬 크리에이터의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 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6.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